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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2428

2015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시행안내

작성일
2015.01.07
수정일
2021.09.27
작성자
생물교육과
조회수
588

<2015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시행안내>

 

한국장학재단에서 2015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시행을 알려왔기에 안내합니다.

 

주요일정(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함)

구 분

1(재학생, 신입생군*)

2(신입생군*만 해당)

비고

신청 및 서류제출

2015. 1. 2.() ~ 1. 9.()

2015. 2. 23.() ~ 2. 27.()

*신입생군: 신입생, 편입생,

재입학생

특별추천

2015. 1. 26.() ~ 1. 30.()

없 음

융자 실행

2015. 2. 9.() ~ 2. 13.()

2015. 3. 30.() ~ 4. 03.()

 

신청방법: 공인인증서 발급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af.go.kr) 회원가입가구원(대학생,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) 정보제공 동의제출서류 업로드(필수서류 및 선택서류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파일 업로드)

 

지원자격

-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(180)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(보호자) 자녀(대학생)

 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*

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, 거주일수,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

   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여부는 관계 없음

- 직전학기 성적이 70(100점 만점) 이상인 자(신입생군*은 적용 제외)

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(신입생군*, 졸업학년,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)

 

지원내용

- 융자금액: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(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)

- 융자 가능 횟수: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만큼 융자 가능

- 융자이율: 무이자

 

융자상환: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1학기 분을 1년 이내에 상환을

   원칙(졸업 또는 수료 후 부여되는 거치 기간은 최대 2년 적용)

 

신청 시 유의사항

-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융자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입력

  (학과, 학적, 학번,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입력)

- 신청마감일 이후, 입력내용 오류 및 누락시 수정 불가

-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 내,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(미제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)

- 등록이후 장학금 수혜시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출 상환해야 함 (학자금대출 +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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