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글번호
- 1052858
[교직안내] 2026학년도 교직 복수(연계)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
- 작성일
- 2026.08.26
- 수정일
- 2026.08.26
- 작성자
- 생물교육과
- 조회수
- 19
2026학년도 교직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선발 일정 및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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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(신청) 기간: 2026. 8. 25.(화) ~ 2026. 9. 21.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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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: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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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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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전공에서 교직을 이수 중인 자 (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설치학부(과)·전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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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이수자 중 일반 복수전공에 선발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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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제외 대상: 졸업(수료) 유보자
2. 선발 인원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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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 인원: 학과별 승인인원 (별첨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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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범대학: 입학정원의 100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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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부(과) 및 전공: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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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 방법: 학부(과) 및 전공별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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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사항: 대상 학생의 입학연도와 관계없이 입학정원의 제한 인원을 선발하며, 잔여 인원은 다음 학기에 추가 선발하지 않음
3. 연계전공 이수자 선발
| 표시과목명 | 관련 표시과목 | 주관학과 |
| 통합과학 | 물리, 화학, 생물, 지구과학 | 화학교육과 |
| 통합사회 | 일반사회, 역사, 지리, 도덕·윤리 | 역사교육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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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 대상: 연계전공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전공하는 교직이수자 중에서만 선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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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 인원: 제한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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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 방법: 해당 주관학과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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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 및 학점 중복인정 기준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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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전공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연계전공 이수자로 선발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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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전공이 개설되지 않은 단일학과에서 연계전공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하더라도 교원자격증 부여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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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최대 18학점까지 중복 인정 가능 (단, 통합과학 및 통합사회를 연계전공으로 할 경우 최대 29학점까지 중복 인정 가능하며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으로 운영)
4. 교직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제한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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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대학 교직과정에 편입학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 [별표 2] 중 초등학교 정교사 제7호에 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 (사범대학 편입학생은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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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학과로 복수전공하는 경우 (간호학과 학생이 타 학과로 복수전공하는 것은 가능하나, 타 학과 학생이 간호학과로 복수전공하는 것은 불가)
5. 주요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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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복수전공 선발 필수: 반드시 일반 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되어 있어야 교직 복수전공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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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복수전공 이수예정자가 아닌 학생이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되더라도 교직 복수전공은 자동 취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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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복수전공자로 선발된 학생이 교직 복수전공 선발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반 복수전공은 그대로 이수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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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과정 미설치 학과 주의: 주전공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었더라도,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학과(부)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복수전공 교원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.
※ 자세한 사항 및 학과별 승인 인원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거나 소속 학과 사무실 및 교직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